시가표준액을 알아보려고 하면 주택인지 건축물인지 토지인지에 따라 다르고 주택도 단독주택인지 공동주택인지에 따라 다르고 또 과세관청이 서울인지 지방인지에 따라 달라서 해당되는 각각을 찾아서 조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시가표준액을 한 번에 찾을 수 있도록 그 조회방법들을 총정리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표준액
먼저 시가표준액이란 보통 공시가격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공시하는 자산의 평가액입니다.
이러한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과세를 위한 계산에 사용되기도 하고 건강보험이나 기초연금 그리고 국가장학금 지급을 위한 소득분위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등 많은 곳에 기본가격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시가표준액은 개별주택가격 을 기준으로 하고,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공동주택가격 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 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주택 이외 건축물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고시한 가격 을 기준으로 합니다.
※ 참고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등 지방세 과세금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액 이라는 금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 과세표준액을 산출하기 위해 시가표준액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액 = (시가표준액 - 감면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감면액은 재산의 종류 또는 소유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감면비율을 시가표준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시가표준액을 할인해 주는 비율을 의미하며,
2023년 기준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만 할인율이 적용되고 다주택자나 법인주택의 경우에는 할인율이 없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도 공시가격이 3억이하면 43%, 3억초과 6억이하면 44%, 6억초과면 45%를 적용합니다.
시가표준액 조회 웹사이트 요약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 이므로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시가표준액을 조회할 수 있는 웹사이트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분 | 시가표준액 | 조회 웹사이트 |
단독주택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아파트, 연립 등 공동주택 | 공동주택공시가격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주택 이외 일반 건축물 | 지자체장이 결정고시한 가격 | 서울시: 이택스(ETAX) 서울시 이외 지방: 위택스(WETAX)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조회 시 유의사항으로는 일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건물분 시가표준액과 토지분 시가표준액을 합해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에서는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및 공동주택공시가격 그리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즉 시가표준액 3가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공시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아이콘을 클릭하고 들어가서 조회하고자 하는 주소정보를 입력하면 바로 조회할수 있습니다.
서울시 ETAX
서울시 건축물에 대하여 지자체장이 결정고시한 건물분 시가표준액을 조회할수 있습니다.
토지분의 시가표준액은 위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에서 추가로 조회하면 됩니다.
서울시ETAX 웹페이지 초기화면으로 들아와서 중앙 우측 부분에 ETAX이용안내 메뉴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ETAX이용안내 메뉴로 들어와서 좌측아래쪽에 조회발급 -> 건축물 시가표준액 열람공개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ETAX는 서울시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만 가능합니다.
서울 이외 전국 모든 지역 WETAX
서울시 이외 전국 모든 지역 건축물에 대하여 각 지자체장이 결정고시한 건물분 시가표준액을 조회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토지분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에서 추가로 조회하면 됩니다.
WETAX 웹페이지 초기화면 우측상단부 메뉴에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상으로 시가표준액을 한번에 찾을 수 있도록 그 조회방법들을 알아보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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