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과 관련된 세금으로는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증권거래세
우리가 주식을 살때는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지만, 팔때는 증권거래세를 내야 합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을 팔때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는 2024년 현재 판매금액의 0.18% 이고, 2025년에 0.15%로 인하 예정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가격이 떨어져서 손해를 보았더라도 상관없이 매도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이고, 매도거래가 발생되는 시점에 증권사에서 증권거래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매도대금을 입금해 줍니다.
예를 들어 매도대금이 1,000만원이면 증권거래세 18,000원을 원천징수하고 매도대금 9,982,000원을 입금해 줍니다.
반면에 ETF(국내주식형ETF, 국내기타ETF, 해외상장ETF)는 살때 뿐만 아니라 팔때도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의 세금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보통 증권거래세와 유사하여 착각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 증권 거래수수료입니다. 거래수수료는 세금이 아니고 증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인데 주식을 팔때 뿐만 아니라 주식을 살때도 내야 합니다. 증권사에 지불하는 거래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다르고 비대면 계좌개설이나 이벤트기간에 따라 수수료 감면 혜택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배당소득세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부터 배당금을 받게 되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 배당소득세율은 15.4% 이고, 2,000만원 초과일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습니다. 2,0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배당소득세는 증권사가 배당금을 입금하는 시점에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입금해 줍니다.
예를 들어 배당금이 100만원이면 배당소득세 154,000원을 원천징수 하고 나머지 배당금 846,000원을 받게 됩니다.
ETF(국내주식형ETF, 국내기타ETF, 해외상장ETF)의 경우에도 분배금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15.4%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주식거래 양도차익으로 이득이 발생되었으때 내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주식에 투자하여 이득이 발생 되었다고 모두가 다 내는 세금은 아닙니다.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는 모든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지만, 양도소득세는 현재 개인투자자 중에서 대주주만 내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대주주는 한개 종목에 5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 기준으로 코스피 종목은 1% 코스닥 종목은 2%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입니다.
그런데 2025년 부터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게 되면 대주주 구분 없이 모든 주식 투자자에게 주식매매로 일정금액 이상의 투자이득이 생길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금투세는 2023년도에 시행 예정이었으나 투자자들의 반발이 심해서 시행이 2년 후로 연기되었고 그래서 2025년에 시행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금투세는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행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은 미확정 상태입니다.
국내주식형ETF의 경우에는 주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상장해외ETF나 파생형ETF 또는 채권ETF 등 국내기타ETF는 펀드로 간주되어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아니고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세금계산 방식이 해외ETF처럼 1년 전체 양도 손익의 합을 계산 즉, 통산하여 250만원을 넘는 이익에 대하여 22%를 1년에 한번 몰아서 내는 것이 아니고, 국내상장해외ETF 등의 경우에는 손익 통산을 따지지 않고 1년 전체로는 손실을 봤더라도 양도소득이 발생된 매매거래 할때 마다 15.4%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로 내게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와 배당 등 그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라면 15.4%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연간 2,000만원이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때 2,000만원을 계산하는 방법은 손익 통산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1년 전체로는 손실을 봤더라도 손실은 반영되지 않고 양도소득이 발생된 이익 금액만 모두 합하여 2,000만원이 초과되면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과세표준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지방세를 포함하게되면 최고 누진세율이 49.5%에 달하게 되므로 대주주 오너 입장에서는 세금회피를 위해서 배당을 꺼리게 되었고 그래서 국내기업 배당 성향이 현재 전 세계 최하위권으로 만든 주요 원인이 되는 세율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국내주식 세금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슬기로운 금융생활로 모든 투자가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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