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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기초연금 수급자격 -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알아보기

by jassin 202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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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알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기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자이면서 가구당 매달 소득인정액이 아래 표에서 보이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국민이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당 월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구분되고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2024년 기준 선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산정기준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0만원) * 70% + 기타소득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서 추가로 30%금액을 더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이 소득평가액 입니다.
그리고 소득평가액에 추가로 기타소득이 있다면 더해주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상시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으로 구분되며 근로소득을 계산할때는 상시근로소득만 해당됩니다.
ㅇ 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 받는 자의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3개월 미만 건설공사 종사자, 하역(항만)작업 종사자는 근로소득 계산에서 제외
ㅇ 또한 일용근로소득 외에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 등도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으로 구분됩니다

사업소득은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입니다.
기타사업소득은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은 소득입니다.
임대소득은 부동산, 동산, 권리, 그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된 소득입니다.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입니다.
이자소득은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금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된 소득입니다.
연금소득은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소득입니다.

공적이전소득은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 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이 대상입니다.
단 일시금으로 받은 금품은 소득이 아니라 재산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무료임차소득은 자녀소유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해서 임차료에 상응하는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의 소유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무료임차소득 적용 예시

주택 시가표준액 무료임차소득/월
6억원 39만원
7억원 45.5만원
8억원 52만원
9억원 58.5만원
10억원 65만원
15억원 97.5만원
20억원 130만원

소득평가액 산정 예시

- 단독가구이고 / 월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받고 있을 경우
월 소득평가액 = (200 - 110) * 0.7 + 30 = 93만원

- 부부가구이고 /  본인 200만원 근로소득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200 - 110) * 0.7 + 30) + ((150 - 110) * 0.7) = 121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 산정기준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 공제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일반재산
건축물은 주택, 건물, 시설물 등의 시가표준액의 합
토지는 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은 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기타보증금 등의 합
기타재산은 증여재산, 입목재산, 어업권(시가표준액), 조합원 입주권(기존건물평가액에 청산금을 가감한 금액), 분양권(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항공기 선박은 구입가격

금융재산
실제 자산조사 시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를 적용함
3개월 이내 평균잔액, 최종시세가액, 액면가액등 반영

부채
ㅇ 대출금 부채 인정범위
- 금융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개인 간 부채(사채):판결문(결정 포함), 화해조정조사에 의한 사채만 인정
- 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금액
ㅇ 대출금 부채 예외범위
-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단, 신청인이 주채무자인 경우에는 부채로 인정)
- 저당권·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을 부채로 산정
- 한도 대출 (일명 ‘마이너스 대출’), 기업대출
- 카드론(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 및 단기간(1년 이내)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ㅇ 임대보증금
- 전세권이 설정이 된 임대보증금과 확정일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중 주택 등 시가표준액의 50%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정
- 주택, 상가 등을 보유한 경우, 한 채에 한해서 인정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지역 구분 기본재산 공제액
대도시 즉,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특례시
(예: 서울시 관악구, 부산시 해운대구, 대구 달성군)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즉, 특별자치도 또는 각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북 안동시, 충남 천안시)
8,500만원
농어촌 즉, 특별자치도 또는 각 도의 군
(예: 전남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북 음성군)
7,250만원

4,000만원 이상의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고급자동차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한 경우, 기본재산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차량가액에 대해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4%를 적용합니다.

참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되지만 단 1대에 한정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장애등급과 무관)
지방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회원권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 즉,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회원권 가액에 대해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참고) 기타증여재산 관련
기타증여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였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시 포함됩니다.
차감되는 일부금액은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미 양육비 지급금 등이며 기타증여재산 산정 시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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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인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기초연금 (mohw.go.kr) 에서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