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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미국주식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배우자 증여 절세 방법

by jassin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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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게 되면, 증여받은 해외주식의 취득가는 증여받은 날의 종가 기준으로 다시 설정되므로,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에 매매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절약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 10년간 6억까지 비과세)

또한, 매도 하지 않고 계속 보유한다 하더라도 취득가가 증여일 종가 즉 주가가 많이 올라있는 가격으로 다시 설정되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증여 이전보다는 양도소득세를 유리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배우자 증여를 통해서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2%

국내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를 제외하고 일반 개미투자자는 수익이 발생했다고 해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주식의 경우 수익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금액의 22%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 - 기본공제 250만원) * 22% 

예를 들면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5천만원의 차익을 실현했을 경우(50,000,000 - 2,500,000) * 0.22 = 10,450,000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차익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실현된 이득과 손해를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봄에 매도하여 5천만원의 이익을 보았고 가을에는 매도하여 2천만원의 손해를 보았다면 그해 양도차익은 3천만원이 됩니다.

유가증권 대체거래로 증여 실행

해외주식 증여의 실행은 배우자 명의의 해외주식거래가 가능한 증권계좌로 실제 주식을 이체하면 증여가 실행된 것입니다.
이때 주식을 매도하여 현금으로 이체하는 것이 아니고, 주식상태에서 타인계좌로 유가증권 대체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가증권 대체거래로 증여를 실행한 그날이 바로 증여받은날 즉, 증여일 입니다.

유가증권 대체거래는 증권사를 방문해서 거래해도 되지만, 증권사 앱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대체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KB증권 기준 유가증권 대체거래 이용가능시간은 국내주식의 경우는 영업일 06:30~16:30(토,일,공휴일 처리불가)이고 미국주식의 경우는 10:30~16:30 까지 대체거래가 가능합니다.

증권사 대체거래는 동일한 증권사가 아니어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타사대체출고는 실시간 거래에 문제가 있어 당일날 모두 처리가 안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한 증권사에 수증자의 계좌를 개설하여 당사대체출고 방식으로 실시간 대체거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KB증권 유가증권 당사대체거래 모바일 화면

위 이미지는 KB증권의 유가증권 당사대체출고 신청화면인데, 중앙 부분 맨 위쪽 당사출고 글자 바로아래 모자이크 처리된 부분이 주식이 출고될 종합위탁 계좌번호이고, 입고계좌 부분에 증여받을 배우자 즉 수증자의 동일 증권사 KB증권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출고거래를 하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 부속서류 사전준비

필요서류는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잔고증명서, 증여주식 4개월 종가자료 입니다.

증여계약서
정해진 표준양식이 없으니 MS워드로 직접 만들거나, 인터넷에서 적당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프린터로 스캔하여 pdf 파일로 만들면 됩니다. 증여계약서 내에는 증여자와 수증자 이름, 주민번호, 주소 그리고 증여하는 해외주식이 몇 주인지 내역, 증여 날자 등이 기본적으로 들어있으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파일로 저장해 놓으면 됩니다.

잔고증명서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수증자의 계좌 잔고증명서를 신청하여 수령방법을 Email로 하여 파일로 발급받아 저장해 놓으면 됩니다.

증여주식 4개월 종가자료
증권사에서 파일로 받아도 되고 네이버에서 일별시세정보를 스크랩하여 엑셀로 편집하여 만들어도 됩니다.

증여재산 평가방법 및 평가액 계산

해외주식의 경우 증여재산 평가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위에서 준비한 증여세 신고 부속서류 중에 증여일 전후 2개월 총 4개월 종가자료를 이용해서 먼저 4개월 종가평균 즉 증여가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증여가가 계산되면 증여재산 평가액은 다음 수식으로 계산합니다.
증여재산 평가액 = 증여가 * 증여일 공시환율 * 주식수

※ 증여일 이후 2개월의 종가자료를 이용하여 증여가를 산출해야 하므로, 증여세신고는 실질적으로는 최소한 증여일 이후 2개월 이후에나 가능하게 됩니다.

유가증권 일반 증여세 신고 

실제 유가증권 주식을 대체거래로 증여했고 신고를 위한 서류를 준비했다면 이제 증여세신고를 하면 됩니다.

증여세란 증여자로부터 재산 또는 이익 등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에 대해 그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동산, 주식, 예금 등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 즉 수증자입니다.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은 납세의무자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월 15일이 증여일이라면 4월 30일까지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홈택스(PC) 또는 국세청손택스(모바일)에 수증자 ID로 로그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모바일의 경우 국세청손택스 > 전체메뉴 > 세금신고 > 증여세신고 > 증여세일반증여(정기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국세청 모바일 손텍스 일반증여세 신고 화면

입력하는 내용은 증여일자, 증여자 및 수증자 주민번호, 주소 등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증여재산명세 관련 입력하는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증여재산 구분 : 증여재산 - 일반
증여재산의 종류 : 유가증권(상장)
평가방법 : 기준시가 등 보충적평가방법
국외자산 여부 :
국가명 : 미국
평가액 : 계산된 평가액 입력

다음으로 세액계산 화면에서 "증여재산공제 > 배우자" 금액 입력란에 증여재산 평가액과 동일한 금액을 넣어줍니다. 그래야 증여세가 0원이 됩니다.

이제 홈택스의 모든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최종 납부해야 할 세액이 0원인 것을 확인한 후에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추가로 미리 준비한 부속서류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잔고증명서, 증여주식 4개월 평균가격 자료를 첨부자료로 제출하면 증여세신고는 끝이 납니다.

이월과세

이러한 배우자 증여 후에 매매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은 현재 부동산에서는 곤란합니다. 바로 이월과세라는 장치 때문인데요.

이월과세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과 분양권 등을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원래 증여 전 보유자(수증자)의 취득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즉, 부동산의 경우 증여를 하더라도 증여자산의 취득가액이 증여일 기준으로 다시 설정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 후 매도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식에 대해서는 이월과세가 적용되고 있지 않고 있어서, 해외주식을 증여 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와 더불어 주식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또한 2025년부터 시행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금투세 적용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시행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미확정 상태이고 그와 더불어 해외주식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도 시행폐지 될 것인지 또한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2025년부터 해외주식에 대한 이월과세가 적용된다면 부동산처럼 10년 까지는 아니고, 주식을 증여 후 1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상태에서 증여를 하게되면 증여받은 해외주식의취득가는 증여일 종가로 다시 설정되기 때문에 증여하여 1년 후에 매도하더라도 증여 이전보다는 양도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미국주식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배우자 증여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슬기로운 금융생활로 모든 투자가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