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준비할 때 가장 먼저 가입을 고려하는 금융상품이 바로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과 IRP가 무엇이고, 왜 가입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차이점들이 있기에 연금저축 보다 IRP 계좌가 더 좋은지 그 이유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가 무엇인지
연금저축과 IRP는 공적연금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또는 퇴직금으로 운영되는 퇴직연금과는 별도로 개인이 추가적으로 금융기관에 직접 가입하여 매년 일정금액을 저축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추천되는 금융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운용기관에 따라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로 나뉘는데 현재는 연금저축신탁은 판매가 중단되었고 은행에서도 연금저축펀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보통은 연금저축 또는 개인연금이라고 편히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연금저축 상품 중에서도 대부분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연금저축펀드를 줄여서 연금저축이라고 말을 합니다.
연금저축은 소득 및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고, 년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은 납입원금을 보장해 주지만 연금저축펀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저축 수익률은 연금저축펀드가 가장 높지만 대신에 원금 손실 리스크가 있습니다.
IRP는 영어로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의 약자이며 말 그대로 개인형퇴직연금 입니다. 퇴직연금이라는 명칭이 붙어있지만 회사에서 퇴직금으로 적립해주는 DB 또는 DC 방식의 퇴직연금과는 다르게 IRP는 개인적으로 직접 적립하는 금융상품입니다.
IRP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 한해서 가입이 가능하고, 연금저축과 동일하게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는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또는 IRP를 왜 가입해야 하는지
연금저축이나 IRP를 가입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3가지는 바로 세액공제, 과세이연 그리고 저율과세 입니다.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IRP를 가입해서 1년간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그해 연말정산 시 세금을 삭감해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에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최대 1,485,000원의 세금을 깎아줍니다.
최대금액으로 세금공제를 받으려면 연금저축 또는 IRP에 가입하여 1년간 납입한 금액 합계가 900만원을 넘기면 됩니다.
IRP의 경우에는 년간 납입한도 1,800만원 이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한 900만원 이상으로 납입하면 되고,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600만원까지 이므로 IRP를 추가로 가입해서 300만원을 더 납입하면 됩니다.
본인이 받는 연봉에 따라 세금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상세한 정보는 다음 표를 보시면 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아니고 종합소득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직장인 년간 받은 총 급여 (자영업자 종합소독) |
연봉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
연봉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한 금액 합계 | 900만원 | |
세금공제 율 | 16.5% | 13.2% |
세금공제 금액 | 1,485,000원 | 1,188,000원 |
과세이연
과세이연은 세금부과를 미룬다는 밀입니다. 우리가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할 경우에는 배당금이나 분배금의 15.4%에 해당되는 금액이 세금으로 원천징수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서 투자를 할 경우에는 세금을 바로 원천징수 하지 않고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세금을 이연 시켜 줍니다. 그래서 가입자는 과세가 이연된 금액을 재투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율과세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 이연된 세금을 추징하지 않고 다시 저율과세 3.3~5.5% 연금소득세만 부과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차이점 비교
차이점은 표를 이용해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구분 | 연금저축 | IRP |
투자 가능 자산 | 펀드, ETF, 리츠 (원리금보장 예금이나 ETN 투자 불가) |
예금, 보험, RP, 채권, 펀드, ETF, ETN, 인프라펀드, 리츠, ELB 등 |
안전자산 투자 의무비율 | 없음 | 30% |
계좌 관리 수수료 | 없음 | 비대면 가입 등의 경우 면제가능 |
ETF 매매 수수료 | 있음 | 없음 |
중도인출 가능여부 | 가능 하지만 16.5% 기타소득세 부과 | 법에서 정한 사유 주택구입, 요양, 개인회생 등의 경우 에만 가능하고 16.5% 기타소득세 부과 |
결론적으로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펀드, ETF 또는 리츠에 투자가 한정되어 있고 해당 증권사의 상품만 투자가 가능하지만, IRP의 경우에는 타 금융기관의 원리금 보장상품인 은행, 저축은행, 우체국 예금 등으로부터 ETF 등 다양한 자산에 실시간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TF 투자의 경우에도 연금저축보다 더 다양한 ETF에 투자가 가능하고 매매수수료 또한 없어서 유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IRP의 경우에 안전자산에 30%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의무비율의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의무 비율이 있는 것이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저런 의무조항이 없다면 노후를 대비한 연금투자가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저는 IRP의 의무비율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노후에 수령할 연금을 목적으로 저축을 한다면 당연히 저는 개인적으로 IRP 계좌를 더 추천하고 현재 기준으로 이보다 더 좋은 상품은 없다는 생각이므로 꼭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연금저축 보다 IRP 계좌가 더 좋은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슬기로운 금융생활로 모든 투자가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퇴직연금 DB DC 그리고 IRP - 초간단 이해하기는 아래 링크에서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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