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는 회사에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던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퇴직금 제도인데, 재직 중에는 회사가 주기적으로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퇴직 후에는 연금방식으로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급여(Defined Benefit, DB) 방식과 확정기여(Defined Contribution, DC) 방식이라는 두가지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하게 퇴직연금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금융상품이 하나 있는데 바로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이라는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서 퇴직연금 DB DC 그리고 IRP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도입 배경
과거 퇴직 시점에 회사로부터 일시불로 지급받던 퇴직금 방식에서는 회사의 파산 등으로 수급권의 불확실성 문제가 있었고, 또한 근로자가 일시불로 지급받은 이후 잘못된 투자로 인하여 퇴직금을 모두 날려버리는 일이 많아 노후대비의 불안정성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회사는 퇴직금을 주기적으로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 이후 연금 또는 일시불 방식으로 지급받는 새로운 방식의 법정 퇴직금제도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퇴직연금제도이고 2005년 12월부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강제 사항은 아니므로 현재에도 회사에서 기존 퇴직금 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근로자는 노사 협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 (Defined Benefit, DB) 방식 퇴직연금
근로자 입장에서 보았을때 전통적인 퇴직금 방식과 동일하게 퇴직 시점에 근로자가 지급받는 퇴직금의 액수가 확정되어 있어서 확정급여 방식이라고 합니다.
즉, 확정급여 방식의 퇴직금은 기존의 전통적인 퇴직금 계산법과 동일하게 퇴직 시 평균임금, 즉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예를들면 30일분의 평균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2년을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DB방식퇴직연금 즉, 퇴직금 지급액은 400만원 이 됩니다.
이 방식에서는 근로자에게 주는 퇴직금은 정해져 있으므로, 회사의 입장에서는 주기적으로 적립하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결과에 따라 실제 퇴직금 지급 시점에 회사가 부담하는 퇴직금의 부담액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 DB방식은 주기적으로 회사에서 적립해주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신경 써서 투자하거나 운용하는 것이 귀찮다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투자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투자결과에 영향 없이 약속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방식입니다.
확정기여 (Defined Contribution, DC) 방식 퇴직연금
DB방식에서는 주기적으로 회사가 적립하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회사가 투자하고 운용하였지만, DC방식에서는 주기적으로 회사가 적립하는 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투자하고 운용하여 최종 운용 결과에 따라서 퇴직 시점에 퇴직금이 확정되는 방식이라서 확정기여 방식이라고 합니다.
즉, 회사가 지급하는 적립금(contribution)은 정해져(defined) 있지만, 퇴직 시점에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benefit)은 적립금의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DB 방식과는 다르게 퇴직금이 많아지고 적어지는 리스크를 근로자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DC 방식에서는 적립금을 안전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지 않고 공격적인 금융상품에 투자한다면 퇴직금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원금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전한 금융상품에만 투자한다면 DB 방식과 차이가 없거나 그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적립금은 펀드, ETF와 같은 실적 배당 상품이나 예금이나 저축보험 등과 같은 원리금 보장상품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등 위험자산은 70%까지만 투자하도록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서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를 유도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IRP는 회사가 퇴직금을 주기적으로 적립금으로 입금해주는 퇴직연금(DB/DC)과는 전혀 다르게, 단지 개인이 직접 은행에 가서 가입하고 적립금도 본인이 여유돈으로 입금하여 저축하는 금융상품입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세금공제 등 각종 혜택이 아주 좋아 노후대비 가장 추천되는 상품입니다.
즉, 개인이 직접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해서 적립금 납입과 적립금 운용까지 모두 직접 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이고,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금융상품입니다.
IRP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에서 가입할 수 있고, IRP 또한 적립금은 DC방식퇴직연금과 동일하게 펀드, ETF와 같은 실적 배당 상품이나 예금이나 저축보험 등과 같은 원리금 보장상품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식 등 위험자산은 70%까지만 투자하도록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서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상품 입니다.
디폴트 옵션
퇴직연금 DC 방식 가입자는 본인이 직접 퇴직연금 운용 지시를 내려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대부분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서 2021년 기준으로 DC 방식 적립금의 83.3%인 58조 원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투자되어 있었고, 그것의 연평균 수익률이 저금리 시대 은행예금이나 보험 금리 수준에 해당하는 1~2% 정도에 그쳤다고 하니 DC방식을 선택하여 오히려 DB 방식보다 못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DC 방식 퇴직연금 또는 IRP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가입자가 적립금에 대해 별도의 투자나 운용방법을 고르지 않으면 자동으로 사전에 가입자가 지정한 '디폴트 옵션'에 따라 투자 운용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2023년 7월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디폴트옵션제도라고 합니다.
디폴트옵션제도는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필수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본인이 직접 자금을 운용을 할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디폴트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입장에서 DB 방식이 좋은지 DC 방식이 좋은지는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투자 결과가 안 좋을 경우에는 당연히 DB 방식이 유리하겠지만, 반대로 투자 결과가 좋을 경우에는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DC 방식이 유리할 것입니다.
IRP 계좌는 근로자 개인이 직접 금융회사에 계좌를 만들어서 노후 대비용 저축 및 투자 계좌로 활용하기에 좋은 금융상품인데,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적립이 가능하고, 적립된 금액 중 연간 최대 900만 원 한도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가입해서 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금(DB/DC 퇴직연금)이나 명퇴금을 수령할 때, 일시불로 보통예금계좌에 퇴직금을 수령하지 말고, 별도의 IRP계좌를 추가로 하나더 만들어서 그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받아 자금을 운용하거나 연금방식으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때 연금저축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할수도 있으나 연금저축계좌보다는 IRP 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더 다양한 형태의 투자에 유리하므로 개인적으로 증권회사의 IRP 계좌로 수령하는 것을 가장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퇴직연금 DB DC 그리고 IRP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슬기로운 금융생활로 모든 투자가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연금저축 보다 IRP 계좌 추천 - IRP 계좌가 더 좋은 이유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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